외국인 고용허가제, 이렇게 좋아진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이렇게 좋아진다
  • 승인 2005.08.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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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 등 편법적이었던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고용허가제 중심으로 전환한지 1년이 지났다.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용관리 기반이 구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일부에서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와 외국인력 고용비용 상승의 문제를 우려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다만 일부에서 지적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기간 지체, 일부 국가의 송출비리 등의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라 하겠다.

최근 정부는 고용허가제 1주년을 맞이하여 제도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밝혔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도입기간 지연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국지체는 현재 입국인원 증가 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간과 송출국가 현지 대사관의 사증발급기간이 늘어난 것에 비롯된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전자사증제도를 도입하고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신청서를 통합하여 고용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며, 아울러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도입 소요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인력 출국 3개월 전부터는 신규 대체인력 채용신청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펼쳐갈 계획임을 밝혔다.

일부 송출국가의 송출비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인력송출 및 도입으로 송출비리를 근절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 민간 불법알선 브로커 및 해당국 공무원 등이 고용허가제 명부 포함을 미끼로 불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국가에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나아가 송출국가의 송출관련 업무를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여 송출비리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 고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의 신원보증 공증제를 폐지하며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건설업에 제한했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을 제조업 분야까지 허용함으로써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와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하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은 한층 강화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지적은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정부분의 이동제한이 없을 경우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불안정한 근로계약, 임금상승,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노동시장 교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허가제에서는 최대 4번의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부의 알선 등 지원을 받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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