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노조 해고자 구제신청 기각
현대차 비정규노조 해고자 구제신청 기각
  • 승인 2005.08.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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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근로 사용 건과 관련해 '위장도급(불법파견)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최진해)는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해고자 89명이 현대차와 16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비정규노조 해고자 89명은 현대차와 하청업체가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해고사유'인 지난 1월 전원 정규직화를 위한 파업 행위는 '정당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부산지노위는 결정문에서 "하청업체는 해당 소속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며,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노조의 주장처럼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부산지노위의 결정은 원청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하청업체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인사·노무관리 상의 독립성을 충족하고 있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부산지노위의 기각 결정은 노동부가 지난해 9월 현대차 21개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현대차와 형식적인 도급계약 조건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돼 있어 사실상 파견노동을 한 것"이라고 판정을 내린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노동부가 실질적 근로관계와 원·하청 관계에 주목해 현대차가 불법파견근로를 제공받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지만 부산지노위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부산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노동부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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