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부당전가한 할인점 불공정행위 제재
판촉비용 부당전가한 할인점 불공정행위 제재
  • 승인 2005.08.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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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촉비용 등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서면계약체결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 위반행위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세이브존과 세이브존아이앤씨에게 각각 1100만원과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들은 사전에 명확한 근거나 서면약정 없이 광고협찬비와 사은품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




, 특히 세이브존과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들은 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하거나 서면계약서에 소매점업 고시상 중요기재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또는 특정매입수수료를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업자의 매장위치를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 전신기 유통거래과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다”면서 “불공정한 유통관행 근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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