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에 따르면 IBM은 7일(현지 시간) SCO가 불공정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IBM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고소했다.
IBM의 이번 제소는 SCO의 법적 공세에 맞불 작전으로 나온 것.
SCO는 지난 3월 IBM이 자사 AIX 유닉스 코드를 리눅스에 무단 사용했
다며 30억 달러 규모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IBM은 이날 유타 연방법원에 제출한 45쪽 분량의 소장을 통해 SCO가
유닉스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부당한 인상을 심어주는
캠페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IBM은 또 "SCO가 리눅스 유포 근거인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정신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CO측은 “유닉스 라이선스 지불요구가 GNU GPL 정신에 어
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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