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운송 등 11개업종 하도급 거래 형태 파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하도급법 개정(‘05.3.31, 시행7.1)으로 법 적용범위가 제조.건설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2006년도 대규모 서면직권실태조사 등에 대비하여 주요 서비스업종의 시장구조, 하도급거래형태 및 불공정거래 관행 등에 관한 기초자료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고, 화물운송 등 11개 서비스업종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목적은 2006년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규모 하도급 서면직권실태조사 실시 등에 앞서 각 분야별 시장구조 및 하도급거래 형태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11개분야 2,000개 사업체로 광고(104), 디자인(227), 방송프로그램제작(151), 영화제작(57), 공연(20), 화물운송(308), 복합물류(394), 항만하역(93), 건축물 유지관리(97), 경비(83), 도.소매업(466) 등이
조사는 서비스업종 각 분야별 구체적인 시장규모 및 형태, 하도급거래 흐름(flow),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및 불공정거래 유형 등에 관해 이뤄진다.
공정위는 조사표에 의한 설문조사(2005.9.21~10.20)를 위주로 하되,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책 등 파악을 위해 관련 협회 등에 대한 방문조사(2005.10월말)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분석을 거쳐 11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공정위는 서비스분야의 하도급법 적용 등 법개정 내용을 적극 알려 법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실시하는 서비스업종의 예비실태조사는 향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등의 기초자료로의 활용은 물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조기확산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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