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전액 현금 결제시 인센티브
하도급대금 전액 현금 결제시 인센티브
  • 승인 2005.10.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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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면제기간 2년 확대 및 모범업체 포상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시에 실태조사 면제기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다라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면제 기간이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현금성 결제수단은 현금, 수표, 기업구매 전용카드(결제기간 60일 이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현금에 준하는 지급 수단이다..

공정위는 올해 서면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1201개 사업자 중 서면 실태조사 면제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 점검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2년간 서면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시행을 위해 서면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뒤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신청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게 된다.

현재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현금성 결제비율과 법 준수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현장 직권 실태조사 면제, 과징금 및 점 감면, 포상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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