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경기)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경기)
  • 승인 2005.10.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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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전문인력난 해소 및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대기업 출신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문·컨설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자문사업은 대기업 등에서 재직 또는 퇴직한 고급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 시키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신청하면 이미 확보된 퇴직인력 Pool에서 해당분야에 맞는 퇴직인력이 배정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 유흥·향락업, 숙박, 음식업 및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분야는 경영전략, 일반경영, 기술, 마케팅·판로, 재무·회계, 정보화 등이며 경영자문단원 1명이 최대 20일간 해당 기업에 파견되어 희망분야별 경영지도를 실시한다.

문의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 김성용(ksy57@smba.go.kr) 031-201-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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