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라
비정규직 법안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라
  • 승인 2005.12.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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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최근 국회 입법동향과 관련한 입장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협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오늘 오전 "최근 국회 입법동향과 관련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경제 5단체는 현재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 등 각종 법안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특히 비정규직 법안의 경우, 노동계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다음은 경제 5단체의 성명서 원본이다.

[최근 국회 입법동향과 관련한 경제계 입장]


최근 국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법안의 입법과정 및 그 수위가 우려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 법안이 노동계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는가 하면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여성위원회에서는 기업부담을 강요하는 법안들이 연일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들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보다는 그나마 남아있는 성장동력의 근간마저 훼손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부담 강요가 실업 및 양극화 등 당면문제 해결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위기극복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국회는 고용의 유연성을 크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비정규직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 원안대로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정부 입법안도 고용유연성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으며, 차별금지 및 차별구제절차 법제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시장규제적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권까지 노동계의 압력과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청년 및 고령자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잊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으로 처리된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정치권은 스스로 그 약속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며,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일자리가 소중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하는 법안은 차라리 입법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일방적 부담을 강요하는 법안 발의에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최근 복지와 취약계층의 고용문제가 중요시되면서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실을 무시한 내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고령자 고용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지원제도가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되는가 하면, 도입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노인수발보장법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사내적립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한도를 축소하려는 것은 노사합의가 어려운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입법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주5일근무제의 시행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겪고 있는 시기에 태아검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 등과 같이 기업부담을 수반하는 내용들이 여과 없이 공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고용의 인프라 구축 등 진지한 정책대안은 소홀히 한 채 일방적으로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인기 영합주의적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자명하다. 특히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관한 과도한 보호입법은 궁극적으로 이들을 포용해야 할 기업들이 이들을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기업이 잘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입법들은 그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업부담을 증가시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외국 투자가들이 찾아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더 많은 고민과 열정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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