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신 받아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큰 호응
체불임금 대신 받아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큰 호응
  • 승인 2005.12.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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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7월부터 실시, 만5천918명 혜택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법적 조치를 대신해 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지원(무료 법률구조사업)하고 있는데, 25일 현재 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만5천918명에 이르고, 소송지원 가액은 835억원에 달하는 등 무료법률구조사업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청구소송 등을 거쳐 받아 낼 수 있는데 이와같은 법적 조치에는 소송비용이 들고 그 절차가 복잡한 게 현실이다.

법률구조사업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근로자들이 민사 절차에 의해서도 밀린 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확인(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처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노동부가 전액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법률구조사업을 통해서 임금을 받은 사례를 분석해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접 지급요구에 대해서는 미루다가도, 가압류조치만 있어도 바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제기와 더불어 바로 가압류 등 민사소송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밀린 임금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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