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51개소 중 11개소 불법파견 적발
정부출연 연구기관 51개소 중 11개소 불법파견 적발
  • 승인 2006.01.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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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월 18일 05.10.10∼12.10 2개월 간 정부출연 연구기관 51개소(분원 포함)를 점검, 11개소의 불법파견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연구기관 대부분이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그간 일부 연구기관의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05년 국정감사에서 연구기관의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면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한편, 작년 11월 4일 연구기관의 법 위반 예방과 자율개선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사노무관계자 58명을 대상으로 대전지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 파견법 위반 〉
점검대상 51개 기관 중 11개소 79명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 시정·지시한 결과 59명이 직접 채용되었다.

▶ 평가
불법파견 원인을 살펴보면, 인력사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이해부족과 정규직 정원통제 등과 유관함.
사례: 파견허용 대상업무인 컴퓨터 관련의 업무로 파견계약 후 실제로는 연구업무 등 파견대상 업무 이외에 사용
시정지시 결과, 직접채용이 많은 이유는 정부의 「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비정규직법 추진 등의 영향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위반: 미미한 수준 〉
점검대상 51개 기관 중 10개소의 법 위반을 적발, 시정지시

▶ 비정규직 사용실태
〈 비정규직 사용규모 〉
50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근로자수는 21,472명으로 그 중 비정규직은 8,512명(전체근로자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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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 비율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
비정규직 비율: ▶ 연구기관 39.6%, ▶ 경활 부가조사 36.6%
연구기관의 파견직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컴퓨터 등 파견허용 업무가 많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
파견직 비율: ▶ 연구기관 4.7%, ▶ 경활 부가조사 0.8%

〈 임금수준 〉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57.7% 수준으로, 계약직→파견직→용역·도급직→일용직 등의 순으로 적음


▶ 인사노무 관계자 설문결과
연구기관의 인사노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① 비정규직 사용이유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 ③ 근로자들의 비정규직 취업이유 ④ 비정규직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연구기관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규직 정원 통제 외에 기간을 정한 프로젝트 수행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단순 업무(예: 청소) 등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사용하고 있어, 일정 범위 내 비정규직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개선방안으로 "정원관리의 자율성 부여"와 "관련법과 제도 정비(직접채용 강화, 파견기간 확대 등)" 등을 제시하였다.

▶ 향후조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시정지시를 하고, 기간 내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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