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자문 재무·회계아웃소싱 확대
정부, 법률자문 재무·회계아웃소싱 확대
  • 승인 2006.01.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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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서비스질 제고위해 내년부터

정부는 내년부터 대국민 서비스와 공공행정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아웃소싱과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전산 등 단순업무에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아웃소싱 대상을 법률자문, 재무·회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정부부문 직무 전체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간에 넘길 업무와 아웃소싱 및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교도소 운영, 응급구호 및 소방, 군사훈련시설 운영 등 정부 고유업무까지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

기획처는 또 아직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는 바우처 제도를 주택·교육훈련·정보




보화 사업 등에 적극 활용키로 함에 따라 수혜자에게 직접 쿠폰을 지급하거나 수혜자가 먼저 자비로 지출한 뒤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의 환급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해 보급하는 것 이외에 임대료를 보조해 주거나, 수혜자가 살 곳을 먼저 선택해 임대한 뒤 정부가 나중에 임대료를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이다.

기획처는 3월 말까지 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보낸 뒤 5월말 예산을 요구할 때 아웃소싱과 바우처 제도 도입사업 목록과 추진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시장원리 확대 위원회’를 기획처안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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