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함께 능력개발사업하면 정부가 지원
노사가 함께 능력개발사업하면 정부가 지원
  • 승인 2006.02.09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는 근로자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직접 근로자 능력개발사업을 계획·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 사업은 올해 일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이에 따라 취약계층 직업훈련 기회 확대 뿐만 아니라 보다 현장수요에 밀착된 직업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보다 현장 밀착적이고 수요자 지향적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노사단체가 공동 관심을 가지고 당해 지역 또는 직종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사공동훈련 시범사업은 노사공동교육훈련사업과 직무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노사공동교육훈련사업은 노사가 공동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기초능력 및 직무능력개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하는 것이며, 직무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은 노사가 합의를 통하여 지역 또는 업종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및 산업(업종)차원의 연합체인 근로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이며 지역 및 산업, 또는 광역차원에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총 1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사업공모를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직업훈련기회 확대 및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당사자인 노사단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수적임에도 그동안 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프로그램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 사업을 통해 근로자 능력개발 촉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가 임금·근로조건 등 전통적 노사관계중심에서 근로자 평생학습 촉진 등 숙련지향적 노사관계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