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차별 없애 서비스기업 전문화 · 대형화 유도
정책차별 없애 서비스기업 전문화 · 대형화 유도
  • 승인 2006.02.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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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조정 · 금융 등 지원체계 개선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은 내수 진작과 고용측면에서 효과가 큰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교육·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은 이해관계가 얽혀 아직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큰 회계·금융·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정책지원 미비로 아직 이렇다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업종별 성장 가능성과 과제, 해결방안 등을 19회에 걸쳐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1년부터 서비스산업의 중소기업 범위조정뿐 아니라 금융지원, 토지공급체계, 산재보험 등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던 정책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차별 시정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추는데 적지 않은 견인차가 될 것이다.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이었던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중소 서비스기업 범위 합리적 조정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세제측면에서 창업, 투자, R&D, 지방이전, 구조조정 등 성장단계별로 30여개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 측면에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10여종의 정책자금을 장기저리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업중소기업은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를 세액 감면 받을 수 있고 지식기반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구조개선기금에서 연 4.4%로 최대 30억 원까지 3년간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제조업은 모든 업종에 대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매출액 300억 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4개 군으로 나누고 대부분의 서비스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매출액 50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 대형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2002년에 서비스업에 적용하는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최저기준을 30인 미만 또는 20억 원 이하에서 각각 50인 미만 또는 50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사업지원서비스, 호텔업 등의 적용기준을 완화해 총 7300여 개 중소 서비스기업이 세제·자금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률, 디자인,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서비스업과 방송·통신업, 유원지·테마파크업 등 13개 업종 325개 중소서비스기업의 범위를 상향조정했다.

통계청은 올해 서비스업 전 업종에 대해 매출액, 근로자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업 중소기업 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은 업종 구별없이 250인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체로서 연 매출액이 5000만 유로 이하이면 모두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서비스업 중소기업을 분류할 때 단일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금융 차별 대우 시정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담보(고정자산)가 적어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비스업의 특성 상 발생하는 이 같은 금융 차별대우도 시정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금융기관이 중소제조업체에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을 대출하면 그 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이 저금리(2%)로 대출자금을 공급하는 총액한도대출의 경우 2000년까지는 금융기관의 총액한도대출의 지원실적 기준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서비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촉진되도록 했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004년부터 지식기반서비스 육성펀드 등을 조성하여 우대금리로 1만여 개 유망 서비스업체에 대해 2조4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그 효과는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국내방송사뿐 아니라 소니, 콜롬비아 등 유수 해외방송사에 수출하는 ‘동우애니메이션’의 경우 2004년 산업은행에서 지식기반서비스 육성펀드로 116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등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시장의 30%를 점유하게 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지난 2004년부터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 서비스업체에 대해 보증우대를 통해 1만4000여개 기업, 1조7000억 원을 보증지원했다.

아울러 그간 대외무역법시행령상 관광·해운 등 서비스 수출의 경우 수출입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올해 1분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해운·관광 등 서비스수출도 상품수출과 동등하게 수출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전문 서비스업 분야의 수출 추이를 보아가며 금융·보험, 교육, 의료 등도 수출입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토지공급체계 개선·서비스업 설립절차 간소화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의 특성 상 토지가 많이 소요되지 않아 그 동안 산업용지 공급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관광·물류 등 토지 이용이 수반되는 서비스기업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도에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으로 물류, 소프트웨어 개발 등도 추가하고 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 기준도 당초 15만 ㎡에서 3만 ㎡로 완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광·레저·물류·스포츠 등 토지 이용을 수반하는 서비스업의 설립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미개발·미분양산업단지 등을 우선 활용해 연구·물류·유통·레저 등의 기능이 종합된 복합레저단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올해 충청남도 당진에 소재한 ‘석문국가산업단지’를 골프장, 경륜장 등 레저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태안, 무주, 해남·영암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해 현재까지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

산재보험·전기요금도 불이익 없게

산재보험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모든 산업을 제조업, 건설업, 기타의 각종 사업 등 10개 산업, 60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2년까지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위의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분류되어 동일요율을 적용하였으나 2003년부터 ‘기타의 각종 사업’에 포함된 서비스업 중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하는 ‘컴퓨터 운용 및 법무회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문’ 등을 별도 적용토록 해 보험요율을 당초 총임금액의 6%에서 4%로 인하조치 했다.

또한 2003년까지는 개별사업장별 보험급여액의 고저(高低)에 따라 보험요율의 50% 범위 내에서 인상·인하할 수 있는 ‘개별실적요율’제도가 ‘기타의 각종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기타의 각종사업’에도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산재 발생 가능성이 낮은 서비스기업이 재해방지 노력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기요금은 주택·일반·교육·산업·농사·가로의 6가지 용도별로 차등요금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까지는 제조업은 산업용으로, 서비스업은 일반용으로 분류되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높은 전기요금이 부과되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일반용과 산업용을 전기요금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조정*을 시작해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상당부분 인하함으로써 제조업에 비해 차별받는 서비스업의 불이익을 시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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