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직업능력개발 촉진 적극 지원
중기 직업능력개발 촉진 적극 지원
  • 승인 2006.02.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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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해 노사협력의 학습조직화사업, 우수훈련기관을 통한 수강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신규사업을 실시한다.

현재의 직업훈련제도는 훈련비 위주의 지원, 훈련과정 사전 승인 등 공급자 중심의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의 경우 직업훈련 시 인력공백, 훈련시설·장비부족, CEO의 직업훈련 필요성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직업훈련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경직된 훈련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훈련제도 및 정책을 현장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번 신규사업을 추진해 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은 크게 학습조직화사업과,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으로 이루어 지는데, 우선 학습조직화지원사업은 생산현장에서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직업능력 개발을 근로자의 평가·보상 및 기업의 성과개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학습조직화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학습조직을 구축할 여건이 안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각종 학습조직화 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스스로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학습조를 도입·운영하여 조직의 성과가 개선될 경우 기업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입사원의 조직 적응력 제고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후견인 제도(멘토링)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기업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인력개발전담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전담부서에 배치할 경우 전담자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월170만원까지 지원하며,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7일이상의 학습휴가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학습휴가자가 발생한 경우 1개 기업당 최고 300만원을 지원한다. 그밖에 외부전문가를 통해 현장훈련 형태로 이루어지는 OJT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컨설팅을 받아 기업에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은 비용부담 등으로 수강이 어려웠던 우수훈련기관의 최고급과정을 중소기업 근로자(CEO 포함)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핵심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사업주 훈련과는 달리 노동부가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한 우수훈련과정에 참여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훈련비는 물론 훈련기간 중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주도 훈련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178억원(고용보험기금)의 예산을 투입하여, 20개 훈련과정을 선정, 10000명의 사업주·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같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이 활성화될 경우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제고는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필요한 핵심직무분야에 대한 평생교육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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