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3주간 실시되며, 조사대상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4회이상 위반한 13개 업체와, 3회 위반한 업체중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부당납품 단가인하, 부당감액, 부당 발주취소 등 하도급거래 관련 전반적인 법위반 여부다.
공정위는 그동안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조사 확대와 현장조사의 강화로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어 상습 법위반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반복적인 법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디.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