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민간위탁
노동부,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민간위탁
  • 승인 2006.03.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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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원 예산 투입...3월 공고 4월 사업자 선정 계획
노동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에 일부 위탁하는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3월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실업자 등 장기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동 사업에 참여하는 장기 실업자는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상담, 취업교육, 직업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에서 취업후 직장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2006년도에 총 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약 1만명의 구직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 등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필한 사업자라면 사업신청 자격이 있지만 사업공모방식으로 시행될 동 사업의 특성상 실제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예상된다.

최종 수탁 사업자는 6개 권역별(서울권, 부산권, 대구권, 경인권,




광주권, 대전권)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는 ’06년도말까지 위탁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및 취업후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동 시범사업은 장기실직자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에 사업취지가 있는 만큼 수탁사업자는 취업성과(취업후 고용유지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즉, 위탁대상자 1인당 최고 1백만원을 지급하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본경비 보조로 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최고 80만원은 취업후 고용유지지간에 따른 성과보수로 지급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금년도에 시범실시되는 동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민간 사업자의 사전 준비를 돕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06.3.13(월)~17(금) 사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6개 지역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월중 사업공고를 하고 4월부터는 사업자 선정, 위탁대상자 모집 등에 본격 착수하여 5월부터는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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