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근로자 합법적인 취업의 문 열려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합법적인 취업의 문 열려
  • 승인 2006.04.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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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보장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체결

지난 3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즈벡 정상회담에 이어 오전 10시 55분 양국 정상 배석 하에 외국인 고용허가제하 한-우즈벡 인력송출을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 이루어졌다.

본 MOU는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우즈베키스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을 대리한 외교부장관 Ganiev Elyer Madjidovich (가니예프 일리예프 마지도비치)가 서명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06~’07년 송출국가로 현 MOU체결 6개국(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4개국(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을 추가, 총10개국을 선정하였고, 우즈베키스탄은 신규 4개국 중 가장 먼저 MOU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체결된 MOU는 구직자 명부 등재 가능 연령(18~40),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보장 등 우즈벡 정부의 기본적인 근로자 관리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MOU 이후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확정, 송출비용 및 사전교육기관 확정, 송출기관의 전산 인프라 구축, 송출기관 담당자 교육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우즈벡 근로자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04년에 체결했던 기존 송출국가들과의 MOU 유효기간이 대부분 금년 상반기에 만료되므로, 4월 초부터 이들 국가들과 MOU 갱신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또한 우즈벡 이외의 신규국가들과의 MOU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도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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