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계 현실 감안한 단계적 제도개선책 필요
경비업계 현실 감안한 단계적 제도개선책 필요
  • 승인 2006.05.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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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질적 향상을 통해 업계 위상을 제고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자, 사회, 국가로부터 믿음을 줄 수 있는 경비원 그리고 민간경비업체가 되는 것은 경비협회와 업계 모두 바라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국내 민간경비 시장의 실태를 보면 약 2200여개 업체 중에 50명 이상 경비원을 가진 업체는 약 13% 안팎으로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며, 구성원은 극소수 특수 경비원이나 신변보호 요원, 기계경비 업에 종사요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령으로 학력이나 신체조건, 가정형편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이직률도 타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높으며, 처우 역시 최저임금 수준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장시간 교육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공백은 영세 업계가 처한 가장 힘든 현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개정 민간경비 교육이 영세 업체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물론 교육에 대한 단계적 제도개선책도 필요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부 대기업이나 큰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단체에 귀를 기울인 것은 정책적 판단착오라 할 수 있다. 이번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은 다분히 영리 추구 의도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질적 향상이란 명분만을 앞세워 현실을 고려하지 못




한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영세업체는 심각한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경에 처해 있으며, 소수 대기업만을 살리겠다는 의도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업계는 지금까지 많은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민간경비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만약 경찰청이 이를 전적으로 부정한다면 현재까지 시행해온 민간경비의 신임교육제도가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이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번 교육기관 지정도 이러한 차원에서 논해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은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교육을 받아야 할 일반경비원의 지역별 분포와 교육 소요인원을 고려하여 교육장의 수와 규모가 결정됨으로써 경비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제도가 잘못 되어서라기보다 제도의 운용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 해소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적인 보완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영세한 민간경비 업체만 어렵게 만드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 할지라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관련 단체 및 기관과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단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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