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억 초과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30% 상승
올 6억 초과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30% 상승
  • 승인 2006.05.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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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크게 늘어…전국 평균은 16.4% 상승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30.5% 상승해 이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공동주택의 67%를 차지하는 1억 원 미만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8.6%에 불과해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전국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6.4% 상승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시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평균 16.4% 상승했고, △수도권 18.0% △광역시 12.9% △시·군 10.4%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1.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으로 대구(18.1%), 대전(17.8%), 서울(16.9%) 등 순이다. 가장 적게 오른 곳은 제주로, 상승률이 5.1%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지역(19.5%)이 강북지역(11.9%)보다 많이 올랐다. 지난해 강남지역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집값이 크게 오른 서초구의 공시가격이 28.0% 오른 것을 포함, 강남구(24.2%), 송파구(23.2%)의 상승률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신도시의 상승률은 분당이 3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평촌(30.2%), 산본(29.2%), 과천(28.4%), 일산(23.85%) 등 순이었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단독·공동주택을 합쳐 모두 15만 8,183가구로, 지난해 1만 9,786가구보다 8배 가량 늘었다.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이 지난해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고, 부과기준도 지난해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30.5% 상승, 올해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7,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은 70%로, 12월 부과된다.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은 2009년 100%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1억 원 미만 중저가주택(전체 공동주택의 67%)의 공시가격은 평균 8.6% 올라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부산 해운대 ㅈ아파트 24평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650만 원에서 올해 6,100만 원으로 8% 올랐다.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지난해 9만 3,000원에서 올해 10만 1,000원으로, 8,000원(상승률 8.6%) 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85억2,000만 원이었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8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격은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중에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 230평형으로, 공시가격이 40억 원이었다.

아파트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39억 9,200만 원)가, 다세대는 서울 강남 청담동 주택(16억 2,400만 원)이 가장 비쌌다.

자신의 집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해당 시·군·구에서 자신의 집을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건교부, 지자체(읍면동 포함),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한국감정원에서 정밀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재조정된 가격이 공시되거나 혹은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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