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하반기 '물류시스템 인증제' 도입
기술표준원, 하반기 '물류시스템 인증제' 도입
  • 승인 2006.05.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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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유통·물류업체의 물류시스템 전반을 인증받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종래 유통·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파렛트·지게차·컨베이어·산업용PDA 등 제품별로 받던 LS마크 (물류표준설비 인증마크)를 확대, 올 하반기 물류표준설비의 시스템 전반을 인증하는 개선된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류시스템 인증제도는 물류설비 사용자에 대해 제품의 운송에서 보관·분류·포장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물류 전반을 평가해 인증하는 선진형제도.

이 인증을 받은 유통·물류업체와 거래를 하는 기업은 시스템 호환성이 확보돼 납품시 복잡한 확인절차를 줄임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기표원은 오는 9월 물류시스템 평가인증 규격 개발 작업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개선된 정보·시스템 인증제도 설명회를




를 개최하고, 50여개 유통·물류센터의 물류표준설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올 하반기에는 표준설비·정보기기· 물류시스템 등 분야별 100명의 전문 물류표준기술평가단을 구성, 현장심사·기술지도 방식의 사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또 시스템인증을 받은 기업은 산자부·건교부·해수부가 올해부터 공동 실시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에서 중복심사 방지차원의 점수 부여 및 유통합리화자금 지원 등 우대를 받게 된다.

종합물류기업인증은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선진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산자부·건교부·해수부가 공동으로 종합물류전문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기표원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제품별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를 시행, 4월 현재까지 78개 업체 174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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