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법안 무산으로 노사관계법 추진 차질
노동부, 비정규직법안 무산으로 노사관계법 추진 차질
  • 승인 2006.05.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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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획 올 스톱...국제기구 약속 못 지켜 국가 이미지 훼손도

비정규직법안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노사관계법 선진화 로드맵 추진 등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5월 국회라도 소집 돼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6개 다른 법안이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상황이라 소집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노사관계 로드맵에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는 복수노조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민감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 처리문제로 로드맵을 논의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노동부의 고심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법안 통과를 가정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해 왔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됐다. 그렇다고 노동부가 비정규직 관련 대책에 아예 손을 놓아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려면 먼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만드는 데에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계획 자체가 물거품이 됐다.

노동부는 7월까지 ‘비정규직 차별 판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았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조직 규모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비정규직법안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검토단계에 머무르게 됐다.

또한, 로드맵에는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등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 2007년 초까지 관련법 개정을 약속한 사항들을 담고 있어 잘못하면 국가 이미지 훼손까지 우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법안처리가 지연되면 노동개혁을 위한 조치들이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안이 빨리 처리되는 게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서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늦춰지면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한 법 등의 개혁이 늦춰진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이 장관은 “로드맵에 들어있는 24개 과제를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가능한 것부터 순차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혀 로드맵의 단계적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직종별 등으로 노조 자율로 창구를 단일 화 하도록 하되 자율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 노조 전임자 1명 또는 반명은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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