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행령 24일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행령 24일 시행
  • 남창우
  • 승인 2006.06.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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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유통산업의 구조개선과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13일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유통분야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시·군·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신설로 유통분야의 상생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상권의 매력도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대형유통점의 매장운영에 관한 Know-how를 중소유통업체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점가에 대한 조직화·공동화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종래 유통산업발전법상 1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상점가로 정의하고 있으나, 도·소매점포의 대형화추세를 반영하여 면적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로




화하였다.

2005년도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결과 1점포 평균 면적이 63.7㎡로 2002년 대비 3.7㎡ 확대 됐다.

상점가의 면적기준 완화로 재래시장 인근의 상점가, 도심상권의 상점가 등 중소유통업의 조직화·공동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부문에서 할인점, 하이퍼마켓, 수퍼센터 등 다양한 업태가 발달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할인점의 명칭을 대형마트로 개정하였다.

대형마트는 할인점, 하이퍼마켓, 수퍼센터 등 다양한 업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향후 개설등록 및 통계상 할인점의 용어 대신 대형마트로 쓰일 전망이다.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서는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를 대규모점포로 정의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할인점,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시장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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