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파견직종·기간제한 완화 요구
전경련, 파견직종·기간제한 완화 요구
  • 승인 2003.07.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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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법치주의에 따른 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사용자측
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듯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
노동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파견근로 대상
업무를 "네거티브 시스템"(원칙적 자유화)으로 전환하며 최장 2년(1회
한 연장기간 1년 포함)인 파견근로 상한기간 제한을 폐지 또는 연장해
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노사관계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발간,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한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
한 법적규제를 받지않고 있어 노동조합의 불공정한 노동관행과 전투
적 교섭전략을 확산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
다.

보고서는 또한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7년 이전에 "1사 1교섭"체제
를 원칙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합병 등
으로 인해 1개 회사안에 다수노조가 생겨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고 사용자는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이전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업기간의 임금을 위로금, 노사화합 장려금 등이란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기업.노조.정부가 공동노력해
야 하고 파업 기간에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노조 전임자의 급여 및 사회보장비를 노조
가 스스로 부담토록 하고 현재 근로자 179명당




1명인 노조전임자 수
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500명당 1명으로 줄여야 한
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현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는 등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기업 인수.합병 및 사업양
도 등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행 근로자파견제도는 파견대상업무를 26개 업종으로 엄격
히 제한하고 있으며, 파견기간도 최대한 2년(연장 1년 포함)으로 제한
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파견근로 대상업무를 ‘네가티브 시스템’(원 칙적
자유화)으로 전환하고 최장 2년(1회한 연장기간 1년 포함)인 파견근
로 상한기간 제한을 폐지 또는 연장하고, 경영상 해고후 파견근로자
의 사용금지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 관행, 불법 전투적 노동운동, 불평
등한 노사관계 구조, 생산성과 무관한 고율의 임금인상 등에 따른 기
업활동 침체로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이 상당기간 정체할 수 있다는 우
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의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이 기업
경영, 기업투자, 외자유치, 구조조정, 고용창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제도. 법. 관행의 근본적인 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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