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 4000명, 정규직 전환 합의’
정부와 여당,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 4000명, 정규직 전환 합의’
  • 나원재
  • 승인 2006.08.08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체적 전환 대상자 내년 초 협의 거쳐 확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만 4000명 이상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노동부는 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 운용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은 계약기간을 반복해서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인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토록 했다.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 기간의 갱신 없이 고용이 안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은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노동부 직업상담원이 민간인 신분의 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와 동등하게 보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전환 대상자는 각 기관의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환계획서가 마련되면 내년 초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5월까지 확정된다.
당정은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총괄 관리 부서를 지정, 인·예산·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연 1회씩 정례화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정규직




용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인력의 노무단가가 민간 수준보다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단가 등을 현실화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내년 1월까지 마련, 차별요인을 신속히 발견해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성 훼손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외주화를 허용할 계획이다. 외주업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낙찰자 선정시 평가항목에 근로조건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노임단가를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준으로 인상·조정토록 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내년 한 해 단순노무 노임 단가 인상비용 1289억 원을 비롯해 총 2751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당정은 분석했다.

당정은 지속적인 대책추진을 위해 다음달까지 총리훈령 제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