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 내용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 내용
  • 남창우
  • 승인 2006.08.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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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지난 8월2일 국무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하고, 8월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향후 저임금·고용불안 등으로 고통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특징은 「현장방문 실태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전문가의 의견수렴(자문형 연구용역 실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노동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작업으로 마련되었으며, 외주화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전반에 대한 대책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비정규직은 공공부문의 전체인원 1,554천명의 20.1%인 312천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기관 별로는 중앙행정기관 11.1%, 지자체 18.8%, 교육부문 21.3%, 공기업·산하기관 26.3% 순이다.

2003년에 비해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1.3% 증가하였다.

한편, 비정규직의 유형은 기간제(70.0%)가 대부분이며, 용역(19.4%), 시간제(8.8%), 파견(1.4%)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먼저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개선토록 하였다.

<1> 반복갱신 기간제 근로의 무기계약화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정하지 않되,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를 사용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갱신 없이 고용을 안정화시킨 인력

다만,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합리성이 있으면 기간제를 사용하되 적정하게 처우하도록 했다. 이때,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기간제법의 기간제 2년 초과사용 예외기준을 준용하였다.

< 예외가 되는 기준>
①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②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직종의 고유의 제도(예: 교수임용방식, 전문의 채용방식)로 인해 기간제 근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
③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조교·수습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
⑥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⑦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⑧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대상은 앞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2> 비정규직의 사용규모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장치 마련

비정규직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예산을 통합관리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확대 시행하고, ·비정규직의 인사관리표준안을 마련하며,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정례화 시키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 그 동안 각 기관의 사용부서 단위로 방만하게 운영되던 비정규직이 적정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을 제거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1> 차별금지 위반소지 개선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감안해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 요인을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11월에 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판단을 위한 기준이 나오면, 12월까지 공공부문에 적합한 차별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별로 이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일정에 맞춰서 차별을 시정하도록 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인사담당부서장을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로 지정·운영하고 차별금지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비정규직의 고충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는 등 ‘비정규직 고충처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조치

청소, 경비 등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민간 분야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였고, 비정규직 보수 이외에 퇴직금, 법정수당(연차, 초과근로 등)이나 사회보험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청소·경비 등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전과 달리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관행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노동관계법에 대한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노무관리교육을 통해 노무담당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다수 기관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모성보호제도 활용, 사회보험 가입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지침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별로 노무담당자에 대한 전담교육기간을 지정해서 인력·예산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위법·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합리적인 외주화(간접고용) 기준을 정립하였다.

<1> 외주화 대상업무 선정원칙

외주화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관의 업무를 ‘주변업무’와 ‘핵심업무’로 구분하고,‘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허용하되 시장임금 수준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외주화는 금지하였고,‘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고용 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외주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업무를 외주화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① 고도의 전문기술, 고가의 시설·장비 또는 대규모 인적·물적 네트워크 등을 필요로 하여 자체충당이 곤란한 업무
② 상시적인 업무이기는 하나 단시간 또는 간헐적으로 수행됨으로써 해당인력을 직접 고용할 경우 지나치게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③ 외주화에 의해 ‘규모의 경제효과’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크고 명백한 경우
④ 내부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임금 등의 처우를 시장수준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
⑤ 공공부문의 생산성, 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하여 민간부문과 경쟁시킬 목적으로 병렬적으로 설치된 유사·동일업무 부서(조직) 중 일부를 외주화 하는 경우
⑥ 기타 외주화의 필요성 또는 직접수행의 불합리성이 명백한 경우

외주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중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공익성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기준>
① 관련 분야의 외부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 외주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없고, 외주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 공급이 어려울 때 다른 업체로 신속한 대체가 가능할 것
② 외주화에 의해 공익성 또는 공공성 훼손 가능성이 낮을 것
③ 해당기관의 여타업무와의 업무분리가 용이하고, 업무수행에 일정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

아울러 외주화 업무에 대한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07.5월까지 동 원칙에 의한 외주화 여부를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다.

<2> 외주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외주화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전·사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 및 입찰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사전적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동일하게 저임금 외주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민간 분야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했고, 입찰과정에서 적용하는 예정가격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의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지자체의 일반용역낙찰률이 국가계약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조정토록 했다.

또한,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항목에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사후적인 관리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외주근로자의 처우 및 근로조건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1> 총리훈령의 제정

‘04년 대책은 추진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일회성 대책에 그친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상시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권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리훈령’을 제정하여 대책이 일회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화했다.

<2> 행정인프라의 구축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회의」를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하되,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주재하고 관련부처 차관이 참여하는「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한시적(3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인력으로 구성되는 실무기구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단」을 설치하여 추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3> 추진실적의 평가·보상체계 도입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 실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부처평가·경영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대책 추진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향후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과제의 추진 일정이 포함된 「세부추진일정계획」을 마련해서 9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동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그 일정 계획에 따라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추진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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