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결과 광주와 대전 전주 안양 구미 등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형마트업계 1위인 이마트는 최근 안양2호점 개설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안양 평촌동 동일방직 공장터를 25년 간 1,000억원에 임차하기로 약정을 맺고 안양시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요청했으나 시는 지역상인들의 반발과 교통혼잡 분석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이마트는 재래시장 화장실 설치, 지역상인 채용 등 타협책을 제시했으나 승인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올초 임차계약 약정기간이 종료됐다.
전북 전주시도 지난달 10일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한 롯데마트 건축신청안을 반려했다. 전주시는 이미 이마트와 까르푸의 공략으로 인해 재래시장 붕괴와 도심공동화현상을 초래했다며 롯데마트 개설을 불허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강화, 대형 유통업체의 신축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발해 롯데마트측은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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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경우 염홍철전시장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전면 불허하겠다고 공식선언했다. 일부 업체가입점을 타진했으나 교통영향평가등을 통해 차단하겠다는 시의 완강한 입장을 확인하고는 모두 물러나야했다. 춘천시도 조례를 통해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충북 청주시와 대구 남구 등은 대형할인점의 적정선으로 알려진 인구 15만명 당 1개만 허가하는 업무지침을 만들기도 했다. 남구 관계자는“이 지침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당하면 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통업체와 자치단체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업체측이 승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창원점 개설을 위해 경남도의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후 창원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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