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고용세습 노사교섭 공식 포함
중앙노동위원회, 고용세습 노사교섭 공식 포함
  • 나원재
  • 승인 2006.08.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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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권을 지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같은 중재안을 결정함에 따라 조건부 ‘고용세습’이 노사교섭의 공식 대상에 강제적으로 포함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중노위의 중재안이 기업 현장에서 현실화 한다면 해당 기업인 SK㈜는 물론 현대차, 기아차, 현대중공업 등 대형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에게도 고용 세습의 압박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노동시장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중노위는 지난 24일 SK㈜가 제출한 중재신청에 대해 “노사 양측은 각 5인씩으로 고용안정위를 설치, 근로자 자녀 입사 편의제공 관련사항과 고용안정, 복리후생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중재 재정)을 결정, 통보했다고 SK㈜가 전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노조측은 단협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기 퇴직자 자녀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입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됐다. 기존의 SK 단체협약은 정년 퇴직자나 업무상 재해에 의한 퇴직자 자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입사시 편의 제공’을 규정해 놓았다.

SK㈜ 관계자는 조기퇴직자 자녀의 입사특혜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회사는 반대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SK㈜ 관계자는 “입사시 편의 제공이라는 것은 ‘같은 입사 자격조건을 갖췄다면 해당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SK㈜ 노조는 올해 단체협상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조기퇴직의 경우 가족의 생계보장 차원에서 자녀 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고용세습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세습 명문화가 이뤄지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이번 중노위의 결정은 경영풍토를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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