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격적인 사업 추진 계획, 올해 9억 4천 지원
지난해 말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BEST HRD)’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인증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현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에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관 및 업계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본연의 취지와도 멀어져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 최초로 도입되는 정부 인증으로, 재직 중 학습을 통해 역량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Best HRD’마크를 홍보 및 상품에 표기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인적자원개발 투자 기반은 물론 교육훈련도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해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투자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과 같이 인증제를 도입해 민간의 인적자원 개발을 이끌어 갈 필요를 느껴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중기청 등 4개 부처가 공동 수행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진행 중이다.
노동부에서는 인증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인적자원개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05년까지 총 62개 기업에 시범 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올해 예산은 9억 4천만 원이며, 100개 기업 심사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인증기업에는 인증서(패) 수여, 인증로고 활용, 정부 포상,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 등 정부의 지원사업에 있어 우대할 예정이며, 인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컨설팅을 통해 추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지난 2003년 424개 기관에 인적자원개발 인증제(PD)를 인증했으며, 영국은 지난해 현재 영국 전체 기관의 38%가 인증제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인증 받은 기업들은 상품이나 홍보에 IIP(Investors In People), 싱가포르의 경우 PD(People Developer) 마크를 사용한다. 이밖에도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20여 개국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안상채 대한상의 산업별협의체 과장은 “기업에 인사 관련 전담자가 없는 기업도 많다”며 “인적자원개발에 열악한 중소기업에 인적자원개발의 기본 모델을 제시하고 매뉴얼을 제공해 스스로 진단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 김관복 정책총괄과장은 “기업은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양질의 노동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공부문 Best HRD 사업은 지난 6월 공청회를 통해 수정·보완해 7월 시범사업을 공고 했으며, 현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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