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파견 주요 쟁점 해설집 제작
검찰, 불법파견 주요 쟁점 해설집 제작
  • 남창우
  • 승인 2006.09.19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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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파견업계에 구체적 영향 없을 것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 내부에서 불법파견에 관한 자료가 배포돼 앞으로의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이수권 주임검사는 “현재 검찰 내부에서 불법파견 등과 관련된 주요쟁점 해설이 정리가 되어 검찰 내부에 자료집이 배포됐다”며 “앞으로 파견, 도급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이 검사는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불법파견 관련 판례 및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정리해 놓은 수준”이며 “이번 자료집이 파견업계에는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가 개최됐었다. 검찰은 최근 파견법 위반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주무기관인 노동부는 물론 검찰 내에서 혼선이 빚어져 이를 해결할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됐다.

이 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각계의 주제발표 가운데 이 검사는 “지난 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이후 높아진 고용유연성에 대한 요구와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 파견제 도입으로 인해, 간접고용으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할 필요성 또한 크게 높아졌다”며 파견법 위반 사건처리를 위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검사는 특히,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계약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 측면’과 노무관리 또는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 ‘사실관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급적 요소와 파견적 요소 중에 어느 것이 지배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불법파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온 검·경이 불법파견을 합법적인 도급으로 폭넓게 인정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타나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근 부산고등법원이 판결한 현대미포조선의 불법파견 사건을 예로 들며 사법부의 시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실장은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강한 종속성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청한 점, 형식적 사업주로서의 외양을 근거로 합법 도급 판결을 내렸다”며 “파견적 성격이 거의 100% 가까이 돼야만 파견으로서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결국은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오히려 부추기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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