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과중하다
CEO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과중하다
  • 남창우
  • 승인 2006.10.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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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포괄적이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6일 ‘CEO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CEO가 회사의 모든 활동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지고 있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대해서도 사후에 문제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시대에 전략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종업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CEO나 법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양벌조항을 둔 법률은 노동, 건축, 환경, 회계, 소방, 안전, 보건, 위생,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의 법률에 걸쳐 300여개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양벌규정을 피하려면 CEO와 회사가 실무자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파악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대형화·분권화된 회사형태에 맞지 않고, 회사가 아무리 준법경영을 위한 감독노력을 기울여도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무조건 공동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종업원이 잘못하면 대표나 회사를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양벌조항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 검찰에 기소의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대법원의 연방양형지침을 통해 회사가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인제도, 내부고발제도 등 통제시스템을 잘 갖춰 운영하는 경우 양벌조항의 적용을 면제해 주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결과책임주의보다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CEO나 이사들이 의사결정 때마다 사후실패시에 대한 책임추궁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상법에 이중대표소송제도와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제도가 새로 도입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전망이 불투명해 장기간 저가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모회사 주주가 헐값공급이라는 이유로 책임추궁을 나선다거나 사업성이 회의적이더라도 제3자에게 기회를 돌릴 경우 사후에 회사기회 유용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국제적으로 입법례가 없는 새 제도의 도입방침을 철회하고 미국의 모범회사사업법처럼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경영판단 존중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CEO의 자리는 회사채무와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하고, 불확실한 경제환경 하에 언제 어떻게 사후책임을 추궁당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자리”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멍에들을 벗겨 기업인들이 본연의 경쟁력제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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