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관련 참여연대 논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관련 참여연대 논평
  • 남창우
  • 승인 2006.10.3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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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전문입니다.

어제(10/25)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과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 적용 규제를 골자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 적용 여부는 뒤로 미룬 채 경제법 적용을 통해 이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이라 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노동자 등의 수많은 종류 특수고용직 형태들을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달리 보험료의 50%를 노동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그 보험제도의 적용확대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의 핵심쟁점인 노동자성 여부 논의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되어 노사정위원회 비정규대책특위 등을 거쳐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그간 논의되어 왔던 노동자성에 대해 또 다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노동부의 책임회피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진정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이 되려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보호, 해고제한, 4대 사회보험 적용 등을 강구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년간을 끌어온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정부는 노동자성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대책발표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한시적 TFT구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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