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 브리핑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 브리핑
  • 남창우
  • 승인 2006.11.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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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3년 유예 및 KTX 불법파견 등 주요 현안 다뤄

이상수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법안 조속한 처리 부탁

지난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복수노조 및 KTX 여승무원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으며, 환노위의 각 의원들을 통해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 또한 국회 및 정부의 원활한 협조를 요구해 국정감사를 통한 앞으로의 노동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 실질적인 대안 제시 못한다”

파견노동 시장 규모 제대로 파악 못해

지난 달 16일과 이번 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질의 및 답변이 오고갔으나, 주요 현안과제로 이제까지 문제시 됐던 주요 안건들이 주를 이뤘다.

주요 안건으로는 ▲복수노조 3년 유예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재조사 결과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정당성 추궁 ▲정부 투자·산하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각 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 ▲노동부 파견노동 시장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등이 있었다.

먼저 환노위 위원들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의 절차상 정당성과 복수노조 3년 유예, 고속철도(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재조사 결과 등에 질의를 쏟아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사정이 지난 9월 노사관계 로드맵을 합의한 것에 대해 “회의는 노사정위원회 회의가 아니었고 공식적인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아니었다”면서 “당시 합의는 개별 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도 “30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조의 41%는 유급전임자가 없는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의 99%가 유급 전임자를 두고 있다”면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유예는 영세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은 10년 유예에 이어 또다시 3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면서 “10년 동안의 유예기간 진척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연기하는 데 대해 정부의 직무유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일도 의원도 “복수노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수노조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면서 “복수노조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노동부가 지난해 9월 한국철도공사가 KTX의 승무업무를 계열사인 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에 도급한 것에 대해 적법도급이라고 판정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도 ‘적법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를 맹렬히 공격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철도공사 소속의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을 교육하는 등 철도공사가 사실상 채용에서 노무관리까지 다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분명하다”면서 “노동부의 적법도급 결정은 부도덕한 정치적 판정”이라고 비판했다.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도 “KTX 여승무원 문제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자면 적법도급이나 불법파견적인 요소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도공사는 도급이란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파견적 요소를 교묘하게 사용했다는 도덕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논란과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여승무원 파업으로 여승무원은 물론 철도공사, 노동부 모두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더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내지 않는 방법을 노동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KTX 승무업무 도급에 파견적인 요소가 일부 있지만 적법도급 판단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여승무원들이 현재 승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TX관광레저의 정규직 채용을 희망하면 관광레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감소효과를 기대했던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도리어 불법체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김종률 의원은 “2004년 8월부터 도입된 고용허가제로 인한 불법체류자 감소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시행 전인 2003년 13만8056명이었던 불법체류자는 2004년 18만8483명, 2005년 18만792명에서 올해 6월 현재 18만9220명으로 증가했다. 3년 전에 비해 5만 여명이 늘어난 셈이다.
국가별 불법체류자는 중국인이 8만590명으로 42.6%를 차지한 가운데 필리핀 7.4%(1만2947명), 방글라데시 6.8%(1만2947명), 베트남 6.5%(1만2377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송출국가에서의 송출비리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효율적인 관련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질타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외국인력 도입방식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는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한국조폐공사·농업기반공사 등 정부 투자·산하 기관들이 청년층(15~29세) 의무채용 비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섭(한나라당 경기 광주)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3개 정부 투자·산하기관 중 한전 등 40개 기관이 청년층 의무채용 비율(정원의 3% 이상)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투자·산하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각 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한다.

특히, 민영화에 따라 대상 기관으로 추가된 한국철도공사를 제외 한 정원 1000명 이상 19개 기관의 지난해 청년층 채용은 1708명으로 2004년 2769명에서 급감했고, 정원 대비 비율도 2004년 4.6 %에서 2.7%로 낮아졌다. 농업기반공사(정원 5912명)는 지난해 청년 미취업자를 1명 채용하는데 그쳐 의무채용 비율이 0.02%에 불과했고, 대한석탄공사(2343명)는 0.21%(5명)에 그쳤다.

정원 2만821명의 가장 큰 기관인 한전도 청년 채용이 381명으로 1.83%에 머물렀다. 이밖에 정원 1000명 이상 중 의무채용 비율을 어긴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정원 대비 청년층 채용 비율 0.26%), 산재의료관리원(0.44%), 한국원자력연구소(0.46%), 신용보증기금(1.72%), 한국산업인력공단(2.05%), 조폐공사(2.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2.41%), 한국환경자원공사(2.62%), 한국도로공사(2.85%) 등이다.

요업기술원·한국노동교육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한국식품연구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6개 기관은 지난해 단 1명의 청년 고용도 하지 않았다.

특히, 노동부가 파견노동 시장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파견노동 사업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파견근로시장 규모를 노동부는 6만8천명(2006년 상반기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라고 집계하고 있으나 실제는 최소 2배 이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이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1,153개(2005년 하반기 기준) 업체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현황자료를 입수·분석한 결과 산재보험 가입자 규모는 24만 2천명, 고용보험은 20만 8천 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이 규모는 파견사업체라 하더라도 도급이나 용역계약에 따른 인력공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부가 집계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상 파견근로자 수 규모와 큰 차이가 있다”며 “이는 노동부가 파견사업주가 작성한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에 의존해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파견노동자 보호를 위해 파견사업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 의원은 “파견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사업체가 전체 파견사업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파견법에는 파견사업허가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업체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파견업체 정비의 시급성도 지적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있었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문제가 다시 한 번 제기됐으나,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승무원의 직접고용 불가는 원칙”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전 노동부의 현재 추진중인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통해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지원’을 연계하는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령자, 여성,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대기업 정규근로자 위주의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도 충분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지원센터를 개편하고 우수한 인력을 일선에 배치했으며, 직원교육시스템 혁신,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추진, 자체청사 조기매입 등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능력개발,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관련법제 보완 등을 포괄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지난 9월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보호대책도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의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관심을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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