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는 등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도 규제돼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년에 걸쳐 수차례 반복·갱신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지만, 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로
파견법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현행 26개 파견업무를 파견근로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견대상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할 때에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하도록 일부 규정을 수정했다.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명문화
한편 현행 파
차별금지·시정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실시
국회는 정부법안을 수정의결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07년 7월 1일로 하여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련되는 규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사업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절차를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13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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