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은 3년간 유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을 담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법사위로 넘겼다.이번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뒤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회기 중인 다음주 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환노위는 민주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노총이 법안 통과에 반발해 오는 11일 총파업 방침을 밝히는 등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쟁점이 됐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의 경우 중소기업 노조의 열악한 재정 등 현실을 고려해 2009년 12월 말까지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필수유지업무 외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그 범위는 파업참가자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간은 쟁의행위 기간에 한하도록 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행 철도,전기,병원,수도,가스,석유,한국은행 등에 혈액공급과 항공을 추가했다.
내년 7월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에 이은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에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어서 노정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8일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은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권리를 무시한 비정규직법과 로드맵에 대해 법 개정 및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노사관계를 민주화시키는 진정한 로드맵 관철을 위해 노력했으나 수의 정치를 넘지 못했다"며 "노동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 정신을 여야가 존중하고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운동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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