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시행
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시행
  • 남창우
  • 승인 2006.12.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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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리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CSR*)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도입·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산자부는 기업에 지속가능경영 확산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표준화(ISO26000) 대응, 인증레이블·포상, SRI(사회책임투자) 확대, 지속가능경영 보고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교육·정보제공 등 중소기업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레이블 부여, 포상, 사회책임투자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sustainable corporation)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노동·소비자·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하며 환경적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생존(ongoing concern)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규범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을 2008년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ISO26000은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인증수준까지 발전해 나갈지는 미지수이나 각 국가별로 국가규격 또는 단체 규격화하여 개별 인증제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ISO26000이 각국에서 규범화되거나 수입국이 의무적으로 요구할 경우, 기준 미충족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유·무형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개 정부의 입장이다.

ISO9000(품질경영)도 강제력은 없으나 EU내 수입상들이 ISO9000인증서를 요구하게 되어 동인증이 강제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

이에 반해, 우리 기업의 경우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규제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기부 등 단순한 물질적 기여로 인식하는 등 전반적인 지속가능경영 수준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국제 표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정부는 지적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860여개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GRI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는 국내 기업은 25개사(‘06.11)에 불과할 실정이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UN주도로 제정된 CSR 성과보고 기준이다.

금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시책 추진과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ISO26000 표준화 작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기업 스스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및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번 개정안은 한·미 FTA 체결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전문화·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구조조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품·소재기업의 보증 및 공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기계공제조합」을 기계·부품·소재산업을 포괄하는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변경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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