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안 통과에 대한 노-사 간 반응은?
비정규직보호법안 통과에 대한 노-사 간 반응은?
  • 나원재
  • 승인 2006.12.1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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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2년제한·차별금지가 핵심...파견법 개정안 대상업무 확대가 관건

보호법안이 제출된 지 2년여 만에 통과되면서, 노동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간제(계약기간 1년 미만) 및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규직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2년마다 사람을 교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기업 측에선 “2년마다 새사람을 들이면 생산성이 줄고, 정규직화하면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며 불만이다.

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비정규직 차별시정=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며,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될 예정인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기간제(363만명)·단시간(114만명)·파견근로자(13만명)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시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가 대폭 시정되고 개선될 전망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8% 수준이며(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사회보험 적용률도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경력, 근속년수, 자격, 기업규모 등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결정요인이 아닌 순수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격차는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20%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이만큼의 임금격차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 기간제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금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년에 걸쳐 수차례 반복·갱신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지만, 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 유지=파견법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현행 26개 견업무로 파견근로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견대상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할 때에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하도록 일부 규정을 수정했다.

▲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신설=현행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 고용의무로 전환하면서 파견허용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화하였고,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벌칙 수준도 대폭 강화(현행 :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개정 : 3년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하였다.

▲ 시행시기 2007년 7월, 일부 단계적으로 시행=국회는 정부법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07년 7월 1일로 하여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련되는 규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차별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는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2007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2008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2009년 7월 1일 시행 순이다.

< 경영계 입장 >

“사용땐 고민 따를것 파견근로 확대 예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법은 기업의 인력운영을 상당히 제약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어 향후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 법안이 수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로 노·사간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사정 모두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후속작업을 통해 차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계는 정규직의 임금안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계도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노력과 함께 교육?훈련제도를 강화하여 비정규직의 능력개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재황 정책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비정규직법안 통과가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 법에 의해 제약이 생기며, 위축이 될 것이다. 사용사업주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필요하면 활용할 것이다. 또한, 사용사업주들은 인력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다. 기업들은 이제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또는 별 고민 없이 사용을 했었다. 이제는 법테두리 안에서 검토 후 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법의 큰 테두리로 봤을 때,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사용사업주가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사용사업주들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기업 내 파견근로자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파견형태의 고용이 앞으로는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는 파견근로자가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이지만 외국은 평균 2%이다. 앞으로 고용의 유연성, 파견의 활용 등이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노동계 입장 >

비정규직 근로자 늘어날 것...허용조항 늘고 규제조항 제자리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이창규 노동국장과의 일문일답.

- 비정규직법안이 노동자 입장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 비정규직은 확대될 것이다. 이유는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허용조항은 늘어나고 있는데 규제조항은 그대로이다.

- 그 외에 이번 법안에서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조항은 어떤 것이며, 이 밖에 다른 것은 없는가.

▲ 우선 파견업종 확대 늘리는 조항이다.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만 변화되어있고 면죄부까지 줬다. 기업들은 과태료만 지불하면 고용을 안 해도 무관하다는 얘기다.
예전에는 고용의제(고용을 안 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과태료 등지불하면 된다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 개별사업주는 스스로가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는 불법 자영업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는 없어지고 개인사업자만 늘어난다. 단기간 노동자만 늘어날 것이고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차별시정 효과가 있다고 정부가 얘기 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최소한 집단적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노조 등 개별 노동자만 해야만 한다는 불리함을 안고 있다. 비용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비정규직법안이 국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다면.

▲ 우리나라는 고용 유연화가 심각하다. 고령화 사회 등 전체저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의 핵심이다. 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통계를 보면 기업이 500대 상장사가 투자할 것 다 하고 남은 돈이 80조 원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연간 육성 등 2~3 조 등이다. 1/10만 투자해도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줄어들고 고용 확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고용 유연화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대기업은 돈만 늘어나고 중소기업은 죽어나가고 노동자들은 월급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소비능력이 없어져 경기가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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