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는 선불카드 아니다" 법원 판결
"기프트카드는 선불카드 아니다" 법원 판결
  • 승인 2004.01.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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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금액을 충전해 물건을 사는 데 이용하는 "기프트카드"는 선불카드
가 아니라 상품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9일, 삼성카드가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기프트카드는 상품권이 아니라 선불카드로 봐야 하
기 때문에, 그동안 상품권으로 취급돼 낸 인지세 1억4979만원을 돌려달
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권이란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말하며 그 재질
이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불카드의 대금을 신용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는데 기프
트카드는 신용카드로 살 수 있다는 점, 기프트카드는 그 명칭에서부터 타
인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기프트
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삼성카드는 남대문세무서가 기프트카드를 상품권으로 분류해 지난 2002
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9월3일까지 발행한 기프트카드 9만3620장에 대해
인지세 1억4979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 "기프트카드는 전국 200만개
에 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충전을 통
해 사용할 수 있어 선불카드에 해당한다"며 인지세를 돌려 달라고 지난
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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