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도 근로소득" MS 등 임직원 패소
"외국 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도 근로소득" MS 등 임직원 패소
  • 승인 2004.01.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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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IBM, 야후, GE 등 외국 기업 국내 자회사 임직원들이
외국의 모(母)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 이익도 소득세 과세 대상
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2일 한국마이크로소
프트 임원 이모씨 등 20여개 외국기업 한국 자회사 임직원 168명이 모회
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으로 간주돼 부과된
소득세를 돌려달라며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톡옵션의 행사 이익은 실질과세 원칙상 임직원
들이 외국모회사에 대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
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모회사와 자회사의 임직원 간에 법률적으로 고용 관계가 없
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면 모회사에서 자회사
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톡옵션은 과거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
고, 행사 시기의 주가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스톡옵션 행사에 의해
주식을 취득할 때 그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므로, 스톡옵션 행사시 이
씨 등이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으로 취급돼 강남
세무서 등에 의해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되자 지난 2002년2월 서울행정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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