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허용업종 확대에 대한 활용사 업종별 니즈
파견허용업종 확대에 대한 활용사 업종별 니즈
  • 나원재
  • 승인 2007.01.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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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기업의 효율적 운영 위해 필요”

유지, “현재의 법안 테두리 내에서 운영할 것”

‘파견업종확대’에 대해 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들이 ‘파견허용업종확대’에 업종별 다른 니즈를 보이고 있다.

각 업종별 어떠한 니즈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더 세분화해 살펴보면 유통, 서비스, 판매, 건설 등에서 ‘파견허용업종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정보통신, 시스템, 제약, 식품·음료 등 타 업종에서는 현재의 파견근로자 활용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 유통·판매 : 유통·판매의 경우 현재 사무보조로 국한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 매장, 상품작업, 판매, 상품가공 및 전처리작업, 포장 등에 대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파견근로자의 활용은 단시간근로자와 비교해 업무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어 인력 운영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품가공의 경우, 위험하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의 활용이 용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홈쇼핑의 경우, 물동량에 따라 인원의 증감이 크고 업무내용이 단순한 업무로서 근로자들과 직접계약을 통해 운영하기에는 에로사항이 있다. 또한, 근속에 따른 업무스킬이 필요한 직무도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인 임금인상에도 어려움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센터의 경우 창고업으로 분류되며, 산재의 위험 등이 높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기타 위험부분에 대해 사용사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파견근로자를 운영하는 것이 회사 경영상이나 인력운영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건설 : 건설은 현장 근로자의 파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장 근로자 인력 수급도 어렵고 탄력적 운용도 힘들기 때문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근로자의 보호 문제와 공익 문제 등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는 정책 및 운영상의 묘를 살리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파견업체간 WIN-WIN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호텔 및 외식 : 호텔 및 외식은 식음, 조리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제는 차별금지로, 실제 파견을 활용하는 이유는 고용의 탄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건비 때문에 운영을 한다”며, “아웃소싱 업계가 살고, 또한 고용창출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호텔, 외식분야 차별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 보험 : 보험은 ‘콜센터 상담업무’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원에 비해 근무시간이 상이하지 않으며, 잦은 퇴직으로 인해 정규직 채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 신용정보 : 신용정보는 사무직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를 해주길 원하고 있다. 또한, 채권추심원과 민원 조사원의 확대를 바란다. 업계 관계자는 “판례 등 해석의 범위에 따라 제한적인 부분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은행 :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 고유 업무인 ‘창구텔러’에 대한 확대하 필요하지만 어려울 것”이라며, “이 외에도 전문 파견직을 확대하면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그 외 석유화학, 식품·음료, 제약, 정보통신, 병원 등 기타 업종 : 활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업종 확대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이는 정규직과의 위화감 및 처우, 통제 등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며, 도급의 활용 등 전략적인 부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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