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시행
대전소방본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시행
  • 류호성
  • 승인 2007.02.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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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가 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을 건축물 관계인이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게 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소방본부의 점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지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건물주나 건물 관계인들은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시설기술 자격을 소지한 방화관리자 또는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시설 점검을 맡겨 자체점검해야 한다.

또한 자체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며, 결과는 30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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