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무료 법률서비스 받으세요
임금체불, 무료 법률서비스 받으세요
  • 남창우
  • 승인 2007.03.1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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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법대로 하라면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신림동 이○○, 남 44세, 사례3)

“소송을 하려해도 법 지식도 없고 돈도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양시 행신동 강○○, 남 36세, 사례1)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하소연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체불근로자들이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수는 9만여명, 소송가액도 5천억원에 이른다.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05년 하반기(7월~12월, 6개월간)에는 월평균 이용자수가 2,895명 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581명으로 2.6배나 크게 증가 하였다.

『무료법률구조제도』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위해 지난 ‘05년 7월에 도입되었다.

한편,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제도 이용 근로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270명)의 98.6%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93.6%는 ‘체불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93.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93.6%에 달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체불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체불금품확인원은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여부를 조사한 후 그 내역을 신청서 양식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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