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 지난 22일 "비정규직법의 악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단체협상에서 적극 요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1월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 포인트'라는 책자를 제작해 400여
이에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간제 노동자 사용사유 원칙과 동일업무 동일노동자 반복 사용시 정규직화를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과 '상시사용업무는 파견허용을 금지한다', '직접고용업무의 외주, 용역, 도급 대체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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