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4.3일자 매일경제 "국내 노사분쟁에 美 직접개입 가능해진다" 기사관련 노동부 해명
노동부, 4.3일자 매일경제 "국내 노사분쟁에 美 직접개입 가능해진다" 기사관련 노동부 해명
  • 나원재
  • 승인 2007.04.04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일자 매일경제 3면 "국내 노사분쟁에 美 직접개입 가능해진다" 제하의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제목: 국내 노사분쟁에 美 직접개입 가능해진다

노동분과 협상 결과 우리나라 노사단체가 국내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중략)...예컨대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의 3년 유예에 반대해 협상장을 뛰쳐나갔다.

PC제도 아래서라면 곧바로 미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보기에 따라선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중략)... 물론 모든 노동문제가 다 이의제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공중의견제출의 요건으로 △국내 구제절차를 거칠 것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을 것 △검토가치가 있고 반복적이지 않을 것 등을 규정했다....(중략)...

<해명>

위의 기사는 일부 기사 내용과 제목이 사실과 달라 해명하고자 합니다.
동 협정은 양국의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와는 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는 노동문제와 관련된 것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협정문에 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가 그 요건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논의과정에서 민주노총이 협상장을 뛰쳐나간 것을 예로 들면서 PC제도 아래서라면 곧바로 미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과 "국내 노사분쟁에 미 직접개입 가능해진다"는 제목도 사실과 달라 동 제도의 취지를 오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논의 과정은 우리나라의 노동기준을 국제노동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으로, 동협정에 규정된 국내노동법의 국제노동기준 준수 노력에 해당되어 정부간 협의 또는 분쟁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사가 제시하고 있는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PC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치 PC 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외국정부가 개입하는 등 내정간섭의 길을 터준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해명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