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령 20일 입법예고
비정규직법 시행령 20일 입법예고
  • 나원재
  • 승인 2007.04.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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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허용업종 29개, 세세분류 187개로 확대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파견허용업무가 26개 업종에서 29개 업종으로 늘어나며 세세분류 기준으로는 138개에서 187개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직접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박사나 기술사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이들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등 16개 직종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종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여서 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예외직종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파견 허용업종에 추가된 내용으로 컴퓨터 관련 전문가, 기록 보관원, 음식조리원,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종사자, 주유원, 자동차 운전 종사자, 건물청소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명문화될 것으로 알려졌던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은 파견법 시행령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탈법적 외주화를 막고 정부 부처간 이견 등을 해소하기 위해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없는 등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해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며 "정부 부처간의 이견을 막기 위해 노동부·법무부·검찰이 참여하는 TFT을 구성, 파견·도급 구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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