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국내 HR 아웃소싱 성장
한미 FTA 타결, 국내 HR 아웃소싱 성장
  • 류호성
  • 승인 2007.04.23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 FTA타결로 인해 HR 아웃소싱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해 국내 HR아웃소싱 산업은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파견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는 등 국내 기업 환경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아웃소싱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기업의 90% 이상이 아웃소싱을 경영에 활용하고 있고,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미국 기업 풍토상 아웃소싱을 국내에서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미국기업의 한국진출은 국내 HR아웃소싱 업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기업의 아웃소싱 활용부문은 관리, 재무, 영업마케팅, 유통물류, 소비자 서비스 등이 포함된 비즈니스서비스 부분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IT아웃소싱과 HR지원 및 단순업무 아웃소싱도 증가하고 있어 이 부분에 국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문별 아웃소싱 서비스가 표준화 및 IT기반이 진전될 경우, 미국 아웃소싱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IT 관련 아웃소싱 분야가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파견업의 경우 한미 FTA보다는 국내 파견법 확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재파견협회 측은 “현재 국내 파견업에 대한 규제는 파견업 허가단계에서 외국법인 및 사업주에 대한 별도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파견 운용상에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에 따른 개방은 큰 영향 변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는 맨파워(미국), 아데코(스위스), 템프스텝(일본) 등의 경우도 국내 기업들과 동일하게 시장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규제 위주의 법과 낮은 수익구조 때문에 국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파견법은 90년대 말 국가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긴급히 도입되다 보니 제한이 많은 축소지향적 입법이 됐다”며 “이러한 태생적 한계가 국내 파견기업은 물론 외국계 파견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로 인해 더 많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나 제한적인 파견법으로 인해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파견협회 관계자는 “법적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파견직종까지 점차 확대된다면, 한미 FTA가 파견업의 성장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며 “이에 국내 기업들도 경쟁력과 전문성 배양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