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비정규 차별성 임금격차 15% 불과
정규-비정규 차별성 임금격차 15% 불과
  • 나원재
  • 승인 2007.08.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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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 인적특성·직무차이·업체특성 고려땐 97% 수준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격차 가운데 차별에 의한 부분은 최대 1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남재량 연구위원 등은 최근 펴낸 '노동과 차별 제2권, 인식과 실제' 보고서를 통해 2005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상대임금은 70.5%수준(6441원)에 불과하지만 인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 및 직무차이 등 차별로 볼 수 없는 임금결정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상대임금은 최대 97%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녀, 결혼여부, 재직기간, 연령, 학력 등 인적특성과 규모와 업종 등 사업체 특성을 고려했을 경우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무려 9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임금을 끌어올리는 노동조합의 효과와 직무 차이까지 감안하면 상대임금은 96~97% 수준으로 높아진다.

남 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의 85~90% 정도는 생산성 차이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10~15%가 차별처우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남 위원은 이




“임금에서의 차별처우가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을 비롯한 부가급부에 비정규직 차별 논의의 초점을 맞추거나 고용불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노동위원회가 이달부터 시행중인 차별시정 절차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여부를 판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차별을 따질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인적 사업체 특성에 따른 임금차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동저자인 안주엽 위원은 같은 부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규직, 차별받는 근로자, 비정규직이라는 세 부류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그 가운데 약 21~23%가 차별처우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냈다. 그는 가장 엄격하게 규정한 정규직과 가장 좁은 범위의 비정규직사이에 존재하는 임금격차 중 22.9%가 차별적 처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장 넓은 범위로 규정할 때 비정규직으로 추가되는 부류를 일컫는 ‘차별받는 근로자'와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가운데서는 21.4%가 차별적 처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은 “일정 정도의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 연구결과는 실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는 데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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