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종전의 경우,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소합격인원제도'의 도입으로, 시험공고시 정한 최소합격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전과목 평균이 6할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과목이 4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만큼을 선발하게 된다.
노동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행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이 난이도에 따라 합격인원의 변동이 심해,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소합격인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용역에 이어 내년 초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과목도 일부 조정하였다. 1차시험 과목 중 영어는 토익, 토플, 텝스 등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사회보험법 과목이 신설된다.
또, 현재 필수과목인 경제학원론의 경우 경영학개론을 추가하여 선택과목으로 변경한다.
2차시험에서도 노동법1과 노동법2가 한 과목으로 통합(배점은 100점에서 150점으로 상향)은 되고, 필수과목에는 행정쟁송법이, 선택과목에는 민사소송법이 각각 추가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으로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시험과목의 조정(2010년부터)으로 공인노무사의 업무능력과 근로자, 사용자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법령마당 - 입법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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