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위장도급 무엇이 문제인가
불법파견.위장도급 무엇이 문제인가
  • 나원재
  • 승인 2007.10.15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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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2007년 캠페인]

“불법파견(위장도급)을 근절합시다”

제1회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7월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시행과 함께 정부가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감시·감독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 각 기업 및 아웃소싱 업계에 대해 노동부 지도·점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아웃소싱산업 발전과 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고용문화 안정화를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아웃소싱서비스가 선결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을 ‘불법파견(위장도급)을 근절합시다'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는 관련 산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임을 업계 스스로 인식하고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공급하는 기업 양측의 개선 노력과 정부의 계도노력이 유기적으로 진행돼야 성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번 호부터 ▲불법파견(위장도급)의 주요 사례와 결과 ▲문제점 ▲아웃소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불법파견(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사례를 바탕으로 함께 풀어보도록 했다.

현재 국내 아웃소싱 시장의 불법파견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코스콤의 경우, 노동부에서는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으며 이는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파견은 원청사 뿐만 아니라 파견 및 도급 업체들에게 하나도 이득이 될 것이 없어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불법파견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업체들로서는 회사 이미지 하락과 소송비용 발생 등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며, 또한 소송에서 질 경우 큰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앞으로 불법파견(위장도급)과 관련된 소송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와 불법파견, 위장도급 근절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판결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기업의 아웃소싱경영에 까지 확대해석하는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아웃소싱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기업경쟁력 확대와 고용유연성 확보가 절실한 기업들에서 일반화 되고 있는 아웃소싱경영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선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현실적인 관리감독과 지도 ▲파견업체등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인증제 실시 ▲기업 및 업계의 자체 개선노력과 시스템구축 등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는 현실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현장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점검하고 지도하는 노력도 중요하며, 기업입장에서는 더이상 불법적인 형태의 도급 위탁이 묵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불법파견(위장도급)은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기업의 불법파견은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아웃소싱 업계 또한 아웃소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쇠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공감과 동참을 호소한다.

[편집자 주]

불법파견 근절, 정부·기업·아웃소싱 업계 공동노력 필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시정에 대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관심을 모았던 코스콤과 현대자동차 등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랐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 불법파견을 근절하려는 기업과 관련 업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파견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원청사와 아웃소싱 업체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아웃소싱타임스는 이러한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2007캠페인 ‘불법파견을 근절합시다’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난 8일 노동부는 비정규직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스콤 사태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코스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 130여명을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해 ‘불법파견’으로 결정을 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무허가 파견업체인 A엔지니어링 회사는 코스콤 사우회가 세운 별도 법인으로 사장과 간부가 코스콤 출신이며, 직접 지휘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에서도 불법파견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코스콤은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 6월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해고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근무기간 2년을 넘긴 근로자에 대해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났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차가 사실상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와 명령 또한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제조업은 파견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의 근로자 파견은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최근 비정규직법의 전후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과 관련된 판결에서 근로자들에게 우세한 판정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특히, 사내 하도급과 관련해 사내 하도급의 외양을 취하면서 사실상 파견과 같이 원청사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근로자파견과 달리 도급은 원사업자와 하도급 근로자 간에 지휘·명령관계를 정할 수 없음에도 현실에서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최근 사내하도급의 증가와 함께 불법파견의 문제로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불법파견의 발생 원인으로는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책임 등 직접고용으로 인한 책임 회피와 근로자파견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불법파견은 원청사 뿐만 아니라 파견 및 도급 업체들에게 하나도 이득이 될 것이 없어 지양될 필요가 있다. 불법파견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업체들로서는 회사 이미지 하락과 소송비용 발생 등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며, 또한 소송에서 질 경우 많은 벌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불법파견과 관련된 소송에서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근절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판결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의 정형우 팀장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위법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지역의 노동지청은 10월 중 불법파견을 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부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파견의 요소를 사전에 지도·점검한다는 데에 취지를 두고 있어 불법파견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불법파견은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아웃소싱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위에서 제시한 기업의 비용발생적인 문제와 아웃소싱 업계의 이미지 추락이 주요한 이유이겠지만 더욱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결국 인력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아웃소싱 기업은 파견·도급 근로자를 아웃소싱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업종에 대해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웃소싱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수급’이 현재까지도 이어져오는 데에 근본적인 이유를 무엇인지 관련 업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웃소싱에 대해 업무의 질을 크게 생각하지 않은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다. 바로 불법파견 등으로 인해 아웃소싱에 대한 이미지가 하락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과 아웃소싱 시장은 불법파견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악영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의 노력이 있기 전 정부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시행이라는 잣대를 놓고 성격이 다른 업종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시기 또한 너무 서둘러 기업의 숨통을 조여서도 안 된다. 이는 무조건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무관하다.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법에 그나마 잘 따를 수 있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현재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오래 전부터 업계의 관례화로 굳어져 있었던 부분이다.

경영계는 “정부가 각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법 안에 모든 산업을 똑같이 규정하려고 한다”며 “무조건적인 불법파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파견 판결로 유사 사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재,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무조건적인 불법파견 단속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시간을 두고 하나씩 바꿔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는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우, 불법파견은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게 된다. 코스콤의 경우, 현재까지 노동조합의 시위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어 경영상 손해를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웃소싱 업계의 경우, 불법파견 판정은 기업의 존폐를 가늠하게 되는 민감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아웃소싱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현재,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아웃소싱 업체가 원청업체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의 한 호텔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갑’사가 ‘을’사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웃소싱 업체의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호텔 측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미 눈엣가시가 된 아웃소싱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정리했다.

이러한 불법파견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아웃소싱 계약은 필수요소라 하겠다. 즉,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만한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제대로 된 아웃소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아웃소싱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 각각의 담당자들은 법률적 지식의 습득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기업 발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비용절감과 아웃소싱 수주라는 눈앞의 이익을 좇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 올바르지 못한 대처 자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는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힘써야한다. 제대로 된 아웃소싱이 기업과 아웃소싱 업계, 나아가서는 아웃소싱 시장의 규모와 비례하도록 해야겠다.

<나원재·류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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