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급, 198만 3천원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급, 198만 3천원
  • 남창우
  • 승인 2007.11.12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李秀永)가 종업원 100인이상 1,33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임금조정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봉제 미실시 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급(종업원수 가중평균, 상여금 월할분 포함)은 198만 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 ~ 299인 184만 9천원, 300 ~ 499인 204만 2천원, 500 ~ 999인 201만 2천원, 1,000인 이상 기업 230만 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259만 5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업 196만 8천원, 제조업 195만 2천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191만 8천원, 도매 및 소매업이 188만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4년제 대졸 신입을 제외한 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423만원, 차장 363만 6천원, 과장 312만 9천원, 대리 268만 5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봉제 실시대상의 직급별 임금이 미실시 대상의 직급별 임금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제 실시 대상의 연봉 월할분은 부장 483만 7천원, 차장 425만 1천원, 과장 390만원, 대리 297만 9천원, 4년제 대졸신입 237만 5천원으로 조사되어 연봉제 대상이 미실시 대상에 비하여 부장 60만 7천원, 차장 61만 5천원, 과장 77만 1천원, 대리 29만 5천원, 4년제 대졸신입 39만 2천원 각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상의 임금수준이 미실시 대상보다 높은 이유는 최초 연봉제 도입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수준 하락 등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 임금교섭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타결 임금인상률은 5.1%(통상임금 기준)로 전년(5.4%)보다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299인 5.2%, 300~499인 5.1%, 500~999인 4.8%, 1,000인 이상 4.6% 등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




되었다.

이처럼 대기업일수록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대기업 노사 스스로 고율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998년 이후 확대되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200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부장초임 기준으로 중소기업(100~299인)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상대임금지수는 1998년 113.4에서 2003년 145.7까지 확대되었으나, 올해는 133.2로 2004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였다.

임금에 대한 노조 요구율과 사용자 제시율을 보면 임금협상과정에서 노조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평균 8.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3.7%를 제시해 5.0%p의 격차를 보여 지난해의 6.3%p 격차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화된 경영환경에 대한 근로자 측의 이해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된 고율의 임금인상으로 임금보다는 복지나 경영참여 등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임금타결을 위한 노·사의 협상회수는 평균 6.5회, 협상기간은 2.6개월이 소요되어 전년 7.5회, 2.3개월에 비해 협상횟수는 줄었으나 협상기간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기간이 늘어난 것은 한·미FTA 등 외부적 요인과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인한 임금체계 개선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교섭이 다소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이밖에 올해 임금조정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전체 응답업체의 87.3%가 올해 임금조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12.7%의 업체가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업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리하게 인상’했다고 밝힌 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노조의 강력한 요구’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2003년 이후 계속 40%를 상회하고 있어,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임금조정 방식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