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도급근로자 사고, 원청사가 사용자 책임
일용직 도급근로자 사고, 원청사가 사용자 책임
  • 강석균
  • 승인 2007.11.28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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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가 아닌 도급을 준 업무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도급사의 지휘명령하에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도급사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피해자 이모(37) 씨 가족이 S조선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안전장비 없이 도색 작업을 하도록 해 사고가 났다"며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선박의 도장.청소 작업을 홍모 씨에게 도급줬을 뿐 이 씨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작업이 피고 회사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사용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S사가 홍씨를 통해 이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띠 등을 지급하고 작업시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 교육과 작업 지시를 했는데도 이씨가 이를 무시한 채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가족은 2003년 8월 홍씨의 일용직 도장공으로 채용된 이씨가 홍씨와 도급 계약을 맺은 S사 작업장에서 선박 외부 도장 작업을 하던 중 4m 아래로 떨어져 허리 등을 다치자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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